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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만든 이유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버스에게 통행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차로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고속도로의 수송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자주 가는 길이 아니라면 전용차로 시간을 잊어버릴 때도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버스 전용 차로에 관련된 내용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
경부 고속도로는 서울부터 부산을 거치는 도로로 끝과 끝을 이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버스 전용도로라 해서 버스만 이용가능 한것은 아닌데요.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는 가능합니다. 또한 12인승 이하 차량이라면 6명 이상 탑승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보이는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라면 6명 이상이 탑승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입니다. 다만 설날과 추석 같은 연휴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구간은 휴일의 구간 기준이 해당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이점은 운영되는 구간일 뿐이지 시간에 따라서 이용 가능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 전용차로 날짜별 운영 구간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오산IC (376.4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46.6km |
토,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 |
설,추석 연휴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총연장 26.9km |
해당 구간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벌금
버스 전용 차로 위반시 벌금은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이 넘어가면 면허 정지 수준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고속 도로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최대 110km/h, 최저 50km/h )
승용차 기준 | 범칙금 | 과태료 |
20km/h이하 | 3만원 | 4만원 |
40km/h이하 | 6만원 (벌점 15점) | 7만원 |
60km/이하 | 9만원 (벌점 30점) | 10만원 |
60km/이상 | 12만원 (벌점 60점) | 13만원 |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갑자기 끼어들거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버스처럼 대형 차량은 제동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속도위반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안전거리와 속도를 잘 지키면서 안전한 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