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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을 이용한다면 30만 원짜리 콘도를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예약이 가능하니 일반적인 가격에 비해 엄청난 할인 가격도 준비되어 있어서 이용한다면 여행 경비 절약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방식
이용자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근로 회사 정보를 기입하고 희망하는 콘도를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고용정보나 해당 소재의 기업 규모 및 임금을 확인 한 뒤 근로자(신청자)에게 확인 문자가 전송되며 예약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 전송하여야 합니다. (FAX : 0505-282-3230, 팩스 전송 시 성명·전화번호 기재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우선순위 및 선정방법
이용 우선 순위는 이용 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를 시작으로 주말, 성수기 선정 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 순으로 정해지고 혹시 근로자의 신혼여행의 경우라면 최우선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이용신청기간은 주말이라면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이라면 이용일 7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며 성수기는 별도로 공지됩니다.
이용자 선정은 주말 같은 경우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이라면 전날 선정), 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에 선정됩니다.
*한화콘도는 이용 월 전 2개월,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는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 오픈일에 맞춰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용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지역, 이용일, Type 동일)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 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를 자동 선발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배점 기준
※ 기준 임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해당 연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
※ 기업규모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본사+지사)으로 판단하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점 해당으로 신청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점이 인정됩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
좀 더 편하게 신청 절차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신 다음 상단을 보시면 메인 메뉴 중에 첫 번째에 서비스 신청이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드래그한 상태로 휴양콘도 신청을 한 다음 로그인을 해주시면 개인 정보 기입과 소속 사업장 정보까지 입력 후 원하시는 콘도를 2지망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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