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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 대해서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 지원해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액은 무려 274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내용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이은 아쉽지만 포함은 되지 않지만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에 5년 동안 찾아가지 않는 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로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 출연자, 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 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자면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 받을 때 국세 3%와 지방소득세 0.3%의 세금 총합 3.3%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가 미리 떼어간 세금이 실제 연말에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급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여 환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에 비해서 환급신청 절차가 어렵고 번거롭다 하여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인당 환급 금액은 최소 1만 원에서 312만 원 까지라고 하니까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에 속하시는 분들은 얼른 신청하여 모여진 환급금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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