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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혜택이 비교적 부족한 곳이 많은데요. 1년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떼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노후에 대비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급여 제도란 무엇인가?

 

먼저 퇴직급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를 재직하게 되면 근로기간 1년데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아래처럼 운영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렇게 적립되는 퇴직금은 많이 알고 있지만 퇴직 연금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자가 퇴직하면 연금 사업자가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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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금의 장점은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와 비교하여 급여 체불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과 사측에서는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대 11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수령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는 22년 4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의 사용자,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근로자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사용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작은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해당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좀더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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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의 장점은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이 협업하여 관리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용과 경제를 통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생긴 제도인만큼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가입 후 3년동안 사용자 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할 예정입니다. (월 평균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사용자 부담금을 10%를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매년 가입자에게 해당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현황 및 수익률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전담 콜센터인 (1644-0083, 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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