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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버티느라 힘드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텐데요.
정부의 지침대로 제한조치를 이행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목차> |
■ 시행목적 ■ 보상대상 ■ 지급 기준 및 절차 ■ 신청방법 및 지급 |
시행목적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22년 4월 1일 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함
보상대상
22.4.1`22.4.17 동안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신 자영업자 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연 매출 30억 이하에 속합니다.
지급 기준 및 절차
분기별 상, 하한 금액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최종 산정된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9.29 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10.4일 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시,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은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시 신청 당일~ 2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공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