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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때문에 아이를 보살필 시간이 부족하시죠? 서울시에서 매달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아이 돌봄비 신청서류, 지원 내용, 지급 절차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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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 지원 내용 ■ 지급 절차 |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로 인해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경우 조부모(4촌 이내의 친인척)의 월 충족시간을 채우면 인원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에, 미안한 마음이 좀 줄고 가계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알짜배기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서류
필요한 신청서류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가 필요하며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가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지원 내용
4촌 이내의 가족들이 영아를 돌봐주는 경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업체 서비스를 이용 시 지원비를 신청받을 수 있는데요. 영아 1명당 30만 원씩 3명까지 최대 6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영아의 기준은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절차
온라인으로 신청 후 신청을 완료한 달 안에 관할지역에서 자격확인 후 그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며 다시 또 그다음 달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부터 최종지급까지는 약 2달가량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로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 (09~ 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해당 돌봄비 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아이 돌봄비 신청서류, 지원 내용, 지급 절차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지원사업이 있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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